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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

(http://ellieya.tistory.com/148)

작년초에 홈택스가 변경 된 이후에도 아직까지 예전 포스팅 글을 참조하는 사람들이 있는것 같아서 새로운 홈택스에서 어떻게 해당 신청서류를 찾아 민원을 신청해야하는지 다시 적고자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면 간이과세자에서 반드시 일반과세자가 되어야 한다.

즉, 이전에 매출이 높지 않아 간이과세자로 있더라도 이 간이과세의 자격을 상실해야만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간이과세 포기신고"다.


이는 내가 수익이 적어 간이과세로 있으면 부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혜택(?)이 있지만 이를 포기하겠다는 신고다.


즉, 홈택스에 접속하여 이 신청문서를 찾아서 신청하면 된다.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을 누른다.



또는 로그인 후에 상단의 신청/제출을 누르면 왼쪽에 하위 메뉴들이 있다.

여기에서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한다.



로그인 정보가 없을때는 위와같이 팝업으로 로그인부터 하라고 친절히 알려준다.



일반세무서류 신청화면에서 민원명에 "간이과세"를 적은뒤 조회하기를 누르면 위와같이 관련 서류들이 노출된다. 여기에서 "간이과세포기신고"에 해당하는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서류를 작성하거나 인터넷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진행한다.


아래는 인터넷 신청 버튼을 클릭한 경우의 화면이다.



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을때 해당되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선택박스에 있다.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하면 관련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가 자동으로 노출이 되며, 전화번호만 수동으로 적어준다.

신청내용에 보면 관련서식을 내려받기 할수 있으므로 내려받아서 작성 후에 pdf 변환해서 첨부해도 된다.

그러고나서 맨 하위에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되는것이다.


민원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난다.

핸드폰 번호를 적어두면 문자로 민원처리 결과가 왔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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