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보건소에서는 모자보건사업으로 여러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임신하면 철분제나 엽산제를 받는다던지, 임산부의 건강관리부터 태교 프로그램, 신생아의 청각검사지원이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까지 다양하다. 그 중에서 어제 내가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보건소를 방문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란 이름의 지원사업인데,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금액으로 판별하면 된다. 1. 지원대상 여부 확인 아래 표에서,만약 현재 뱃속에 태아가 있고, 남편과 같이 살고 있다면 가구원수는 3인이 되는것이다. 또한 남편과 함께 맞벌이중으로 양쪽으로 의료보험비를 따로 지출하고 있다면둘 중 더 많은 의료보험비는 100%, 적은쪽은 50%로 계산하여 합하면..
Life/맘앤베이비
2016. 5. 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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