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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유지보수비를 지불할테니 세금계산서를 달라고해왔다.
검색질로 알아보니 전자세금계산서가 곧 필수가 된다고 한다.
당연하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려고
이세로(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www.esero.go.kr)에 접속해서
세금계산서를 찾았는데, 안내글이 뜬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는 무효하다는 것.
즉 의미가 없다.
일단 거래처에 알리고 세금계산서 작성은 일반과세자로 변경 후 하기로 했다.
(이세로에 의하면 매달 10일까지 작성하면
추가세금이 붙지 않지만 10일을 초과하면
추가세금이 1% 과금된다고 적혀있었다)
홈텍스에 들어가 사업자정보 정정신청에 가보니
거기엔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할 만한 표기가 없었다.
처음 사업자 신청할때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했던 것이므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안했었는데,
이제와서 생각하니 참 귀찮은 일이다.
(그때 좀더 신중히 고를껄 그랬나 싶고 이제와서 그냥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버릴까도 생각했다)
아무튼 찾다가 못찾겠어서 안내전화로(126) 걸어서 물어보았다.
(통화해보면 느끼겠지만 안내하시는 분이 정말 대단하다. 홈페이지의 모든 메뉴를 위치와 함께 외우고 있다.;;)
일단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일반과세가 되는데,
포기신청하기 이전에 관할 세무서의 부과세과로 전화해서 확인해봐야한다.
관할 세무서의 전화번호도 홈택스의 좌측에서 "세무서 전화번호 찾기"를 통해서 알아낼수 있다.
내가 속한 세무서의 이름을 누르면 해당 세무서에 담당자별 연락처가 나온다.
부과세과로 전화를 통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옮길 당시에 더 필요한 서류는 없는지 확인하고,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도 물어보면 된다.
(다음달 1일부터라 했지만 간이과세포기하는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니 확인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된다.
상단의 개인사업자 탭에서 "세무서류신청신고"를 누른다.
다음은 왼쪽 아래에 "일반 세무서류" 클릭후 "간이과세적용 포기신고의 "신고 신청하기"를 누른다.
그러면 오른쪽 화면에 간이과세 포기신고 입력란이 나오는데,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적용할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하면 나머지 정보는 자동으로 채워진다.
그상태로 신청하기를 누르면 되고, 신청결과처리는 왼쪽 하단에 "나의 세무서류신고 신청 결과"를 누르면 목록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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