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거래처에서 유지보수비를 지불할테니 세금계산서를 달라고해왔다. 검색질로 알아보니 전자세금계산서가 곧 필수가 된다고 한다. 당연하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려고 이세로(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www.esero.go.kr)에 접속해서 세금계산서를 찾았는데, 안내글이 뜬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는 무효하다는 것. 즉 의미가 없다. 일단 거래처에 알리고 세금계산서 작성은 일반과세자로 변경 후 하기로 했다. (이세로에 의하면 매달 10일까지 작성하면 추가세금이 붙지 않지만 10일을 초과하면 추가세금이 1% 과금된다고 적혀있었다) 홈텍스에 들어가 사업자정보 정정신청에 가보니 거기엔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할 만한 표기가 없었다. 처음 사업자 신청할때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했던 것이므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안했었는..
Business
2013. 10. 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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