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홈택스의 이용방법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예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http://ellieya.tistory.com/148)작년초에 홈택스가 변경 된 이후에도 아직까지 예전 포스팅 글을 참조하는 사람들이 있는것 같아서 새로운 홈택스에서 어떻게 해당 신청서류를 찾아 민원을 신청해야하는지 다시 적고자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면 간이과세자에서 반드시 일반과세자가 되어야 한다.즉, 이전에 매출이 높지 않아 간이과세자로 있더라도 이 간이과세의 자격을 상실해야만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간이과세 포기신고"다. 이는 내가 수익이 적어 간이과세로 있으면 부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혜택(?)이 있지만 이를 포기하겠다는 신고다. 즉, 홈택스에 접속하여 이 신청문서를 찾아서 신청하면 된다. 메인화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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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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