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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맘앤베이비

2016년 보건소 산후도우미 지원

인생이글케쉬우냐 2016. 5. 10. 11:34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보건소에서는 모자보건사업으로 여러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임신하면 철분제나 엽산제를 받는다던지, 

임산부의 건강관리부터 태교 프로그램, 신생아의 청각검사지원이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까지 다양하다.


그 중에서 어제 내가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보건소를 방문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란 이름의 지원사업인데,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금액으로 판별하면 된다.



1. 지원대상 여부 확인


아래 표에서,

만약 현재 뱃속에 태아가 있고, 남편과 같이 살고 있다면 가구원수는 3인이 되는것이다.



또한 남편과 함께 맞벌이중으로 양쪽으로 의료보험비를 따로 지출하고 있다면

둘 중 더 많은 의료보험비는 100%, 적은쪽은 50%로 계산하여 합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의료보험비를 5만원 내고 있고, 부인이 의료보험비를 4만원 내고 있다면


5만원 + 2만원(4만원의 50%) = 7만원이 기준금액이 된다.


3인가정의 경우는 직장가입자가 88428원이 기준이므로,

위와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위 판별 기준표는 올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므로, 내년엔 내년의 소득판별 기준표에 따라 확인해야한다.


본인의 자기부담금 의료보험비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적어둔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출력을 통해 확인도 가능하다



2. 신청기간에 맞게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대상에 맞다면,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이후 30일까지이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각 보건소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도 하는것 같지만 여기서는 방문접수만 언급한다.


지원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2주(10일)이고, 쌍둥이는 3주(15일), 삼태아 이상 장애2급이상 산모라면 4주(20일)이된다.



3.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들고 보건소에 찾아가면 신청이 된다.

제출서류는 산모신분증, 건강보험카드 사본,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산예정일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이다.


3-1.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등이 해당되겠다.



3-2.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카드는 의료보험증을 의미하며, 만약 분실했다면 사이트에서 재발급을 받으면 된다.

민원사이트에서 http://minwon.nhis.or.kr 로그인하고

자격-건강보험증 재발급을 눌러, 필수사항 모두 동의한 뒤 재발급 신청을 하면된다.




3-3. 출산예정일 증명서류 


출산예정일 증명서류는 산모수첩등으로 대체가 될것같은데, 

(이부분은 나중에 확인후 다시 써야겠다)



3-4.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si4n.nhis.or.kr 에서도 출력가능하다

아니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팩스로 요청하면 되는데,

요즘 종소세 신고기간이라 사이트도 좀 맛가는것 같고 바쁜듯하다. 

(그래도 늘 친절해서 좋다~)


무튼, 사이트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가운데에 있는 증명서발급신청에서 납부확인서를 출력하도록 하면된다.

이때 장기요양은 필요없으므로 건강보험료만 체크하여 출력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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