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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홈택스를 통한 개인사업자등록 방법

인생이글케쉬우냐 2013. 8. 12. 16:35

홈택스에 접속하면 개인 사업자 등록을 간단히 할 수가 있다.

여기저기 블로그 뒤적뒤적하며, 사업자 코드는 뭐로 해야되나 쓸.데.없.이. 고민을 보름 넘게 하다가

일단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홈택스에서 신청해봤는데,

정말 간단했다.

필요한 액티브액스같은것 설치하는것만 빼면

5분? 정도면 끝났던 것 같다.

 

다만, 인터넷으로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경우,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1) 필요한 서류를 미리 스캔해둘것! (재택으로 일할 개발자가 프리랜서로 개인사업자 신청할땐 필요서류가 없음)

2) 윈도우7 일 경우 익스플로러가 10이면 버그로 인해 신청이 안됨

3) 업체명은 생각해둘것.

 

이정도?

 

진짜 여기저기 두리번 거리다가 오히려 시간 잡아먹으니

직접 신청해보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다.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고 나면 몇시간 이내로 승인 문자가 온다.

 

추가로 고려해야할 것이 있다면,

홈택스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했더니

어느정도(대략 한달?) 지나면 국민연금에서 가입신청서가 날라온다는것..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 당연히 돈내라 이거지..

그냥 시험삼아 사업자등록 해볼꺼라면 나중에 페업신고하심이...;;;

그게 아니면 간단히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사업초기라 월수입이 0원이라고 알리고

6개월정도 보류를 받고 그 이후에도 소득이 없으면

연말에 소득이 0원인 것을 증명하면 된다고 한다.

(이러면 해당 지역의 공단 팩스번호로 가입 신청서를 보내고 여백에 사업자금0원이라 납부 보류해달라고 적으면 된다고 함. 근데 이건 직접 통화해봐야함)

 

암튼..

http://www.hometax.go.kr 접속 후

왼쪽에 로그인후에 이용하면 된다.

 

 

 

 

로그인후에 "사업자 등록관련 신청신고"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신청 분류 화면이 나온다.

 

 

 

 

 

 

사업자 등록신청을 할경우는  신청업무 밑에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누르고

등록 이후에 나중에 정정 신고를 할 경우는 정정업무 밑에 "사업자정정신고(개인)"을 눌러서 진행한다.

 

 

 

사전 준비사항을 잘 읽어보고 다음을 눌러 진행하면 되는데,

등록 신청업무가 가능한 시간을 잘 확인하고 하면된다.

 

노란색 필드는 필수이니까 꼭 채워준다.

상호명은 미리 고민해두고 결정하고 등록 신청하자.

상호명은 이미 사용중인 이름인지 아닌지 홈택스에선 확인할 수가 없다. 

어찌보면 당연한 건지도..

다만 본인이 싫으면 미리 검색신공으로 해당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업종코드는 검색버튼을 눌러서 찾으면 된다.

 


다음은 위의 검색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팝업임.


아래는 위의 신청화면의 이어지는 필드들..

개업일자는 원하는 날자로 하고, 나같은 경우는 종업원수를 0명으로 설정하고

사업장을 우리집으로 했다. 당연히 사업장 면적은 우리집 평수가 그대로 들어갔다;;

자기자금은 0원;; 

공동사업인 경우엔 따로 서류가 더 필요한 듯 했다. < 공동사업할 사람은 확인필요




사업장 정보에서 자택으로 할경우는 필요서류가 따로 없다. 

(만약 임대라면 그에 따른 서류가 필요하므로 그경우는 서류 확인필요하다)


사업자유형선택은 간이(간이영수증)로 했다. (잘 모를땐 사업자유형 옆에 도움말을 눌러보세요)


채워야 할 필드 다 채우고, 다음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뜬다.

이는 추가해야할 서류가 있으면 첨부하라는 것인데,

나와같은 프리랜서 개발자는 첨부해야할 파일이 없으므로 그냥 다음을 누르면 된다.




여기서 뻑나는 사람들은(다음을 누르면 하얀 바탕만 나온다) 본인의 PC가 Windows7이면서 Explorer10일지도..;;

이 경우는 문의해 보니 방법이 없다고 PC를 바꿔서 등록해보라고 하더라..;;

나도 같은 이유로 결국 노트북에서 등록했다능..;;;


1인당 개인사업자는 여러개 등록 할 수 있는 듯 하다.


정정신청의 경우도 신청화면이랑 화면이 같은데 필드가 다 채워져서 나온다.

정정이더라도 상호명도 변경 가능하니 

등록한 상호명이 맘에 안든다고 새로 등록하지 말고 [개인사업자정정신청]을 이용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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