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사업자등록 후 의료보험에 대해
짝꿍의 정규직 이별(퇴직)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온 새로운 생각거리는 짝꿍에게 포함되어있던 부모님의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세대주별로 찢어지며 발생되는 의료보험비였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의료보험비가 올라간다. 혹시나 내가 사업자등록를 했으니 내 밑으로 넣을 수 없을까 싶어건강보험관리공단(1577-1000)에 문의해봤다. 내 밑으로 넣기 위해선,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으로 되지 않고사업장을 열어야 한단다.사업장을 열려면 적어도 1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어야한다고 한다.그렇게 하고나면 의료보험만 가입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하고, 그러면 내 밑으로 부모님을 부양으로 넣고 의료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당장에 수입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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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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