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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승인이 되었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출력해 볼 수가 있다.

이때 미리 준비되어있어야 할 것은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기!


사업자 등록증을 출력해야, 은행가서 기업용 계좌도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도 받고.. 

무튼 필요하니까..


일단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다.


https://hometax.go.kr


첫 화면에서 민원증명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나타나는 민원증명 화면에서, 우측에 있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누른다.



신청서가 나타나면,

출력할 증명서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추가적으로 필수 입력란을 채워준다.

수령방법은 인터넷 발급과 인터넷 열람 두가지이므로,

프린터기가 연결되어있지 않다면 인터넷 열람만 가능하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하고 민원신청결과조회화면으로 넘어간다.

이때 혹시라도 다른 페이지를 다시 다녀오게되면 어디서 프린터기로 출력해야하는지 몰라서 좀 당황하기 좋은데.. 


이렇게 발급된 모든 민원문서는 "민원처리결과조회" 또는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목록에서 발급번호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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